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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 운전 가능 차량

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소형면허로는 배기량 제한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타려면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1. 1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2. 2원동기장치자전거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

2종 소형 vs 원동기장치자전거 차이

구분2종 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운전 불가
원동기원동기장치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어 자동차 면허보다 먼저 딸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차량 자세히 보기

2종 소형 취득 요건

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이상)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한쪽 눈만 보는 경우 다른 쪽 눈 0.6 이상)

출처 · 도로교통법 제82조·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신체검사기준)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색채식별·청력 등 신체검사 기준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인가요?
A.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입니다.
Q.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면허 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는 2026-08-07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 게재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Q.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자동변속기 자동차로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어 수동변속기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자체는 같습니다.

2종 소형 취득할 학원 찾기

2종 소형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운전면허 전문학원을 수강료·수강생 후기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학원 찾기지역별 학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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