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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면허로는 승용·승합·화물자동차를 크기 제한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덤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와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건설기계 범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
| 구분 | 1종 대형 | 1종 보통 |
|---|---|---|
| 승용 |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
| 승합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 화물 |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건설기계 | 건설기계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 특수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
| 원동기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차와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도 운전할 수 있어 2종 보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자세히 보기출처 · 도로교통법 제82조·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신체검사기준)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색채식별·청력 등 신체검사 기준 전체 보기1종 대형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운전면허 전문학원을 수강료·수강생 후기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