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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 운전 가능 차량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대형면허로는 승용·승합·화물자동차를 크기 제한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덤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와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1. 1승용자동차
  2. 2승합자동차
  3. 3화물자동차
  4. 4건설기계
  5. 5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6. 6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범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

1종 대형 vs 1종 보통 차이

구분1종 대형1종 보통
승용승용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화물자동차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건설기계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특수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원동기원동기장치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차와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도 운전할 수 있어 2종 보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자세히 보기

1종 대형 취득 요건

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
운전 경력
만 19세 이상이면서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경력은 제외).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출처 · 도로교통법 제82조·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신체검사기준)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색채식별·청력 등 신체검사 기준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인가요?
A.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입니다.
Q.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면허 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는 2026-08-07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 게재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Q.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자동변속기 자동차로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어 수동변속기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자체는 같습니다.

1종 대형 취득할 학원 찾기

1종 대형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운전면허 전문학원을 수강료·수강생 후기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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