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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특수면허로는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견인형·구난형 특수자동차와 2종 보통면허 범위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
출처 · 도로교통법 제82조·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신체검사기준)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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