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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차와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도 운전할 수 있어 2종 보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1. 1승용자동차
  2. 2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3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4. 4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5. 5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6. 6원동기장치자전거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

1종 보통 vs 2종 보통 차이

구분1종 보통2종 보통
승용승용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운전 불가
특수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원동기원동기장치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차와 10명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자가용 운전에 필요한 범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자세히 보기

1종 보통 취득 요건

응시 연령
만 18세 이상
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출처 · 도로교통법 제82조·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신체검사기준)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색채식별·청력 등 신체검사 기준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무엇인가요?
A.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입니다.
Q. 1종 보통 면허로 몇 인승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A.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원수는 운전자를 포함한 승차정원 기준입니다.
Q. 1종 보통 면허로 몇 톤 트럭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A.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적재중량 기준이며 차량 총중량과는 다릅니다.
Q. 1종 보통 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A.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게차로 작업을 하려면 별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합니다.
Q.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면허 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는 2026-08-07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 게재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Q.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자동변속기 자동차로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붙어 수동변속기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자체는 같습니다.

1종 보통 취득할 학원 찾기

1종 보통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운전면허 전문학원을 수강료·수강생 후기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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