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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차와 15명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도 운전할 수 있어 2종 보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
| 구분 | 1종 보통 | 2종 보통 |
|---|---|---|
| 승용 |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
| 승합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 화물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건설기계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운전 불가 |
| 특수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
| 원동기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차와 10명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자가용 운전에 필요한 범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자세히 보기출처 · 도로교통법 제82조·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신체검사기준)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색채식별·청력 등 신체검사 기준 전체 보기1종 보통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운전면허 전문학원을 수강료·수강생 후기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