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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어 자동차 면허보다 먼저 딸 수 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
| 구분 |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소형 |
|---|---|---|
| 이륜 | 운전 불가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 원동기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소형면허로는 배기량 제한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타려면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소형 운전 가능 차량 자세히 보기출처 · 도로교통법 제82조·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신체검사기준)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색채식별·청력 등 신체검사 기준 전체 보기원동기장치자전거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운전면허 전문학원을 수강료·수강생 후기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