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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로는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며, 도로주행 연습과 도로주행시험에 쓰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2026-08-07 확인)
출처 · 도로교통법 제82조·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신체검사기준) (도로교통공단 게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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